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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준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층간소음살인범 신상공개

by hooya76 2025. 12. 12.

 

  • 양민준 프로필
  • 양민준 나이
  • 양민준 학력
  • 양민준 층간소음 살인
  • 양민준 신상정보 공개

1. 양민준 층간소음살인범 프로필

  • 이름: 양민준
  • 나이: 47세(2025년 기준)
  • 고향: 비공개
  • 학력: 비공개
  • 가족: 비공개
  • 소속: 무직(추정), 충남 천안 서북구 아파트 거주
  • 경력:
    • 천안 서북구 아파트 하층 세대 거주
    • 윗집 70대 주민과 층간소음 지속 갈등
    • 112 신고 2회 접수 이력
    • 관리사무소 층간소음위원회 구성 참여

2. 양민준 층간소음살인범 경력

양민준은 충남 천안 서북구 아파트 하층 세대에 거주하며 윗집 70대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장기간 겪어왔다. 양민준은 윗집 주민의 일상생활 소음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112 신고를 두 차례 접수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위원회를 열어 중재를 시도했다. 관리사무소는 임대아파트 맨 윗층 세대 공실 발생 시 양민준의 이주를 약속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러한 갈등은 2025년 12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극단적 살인 사건으로 터졌다. 양민준은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찌른 뒤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돌진, 문 부수고 추가 공격해 70대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 경찰은 양민준을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3. 양민준 | 층간소음 70대 살해

2025년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양민준은 천안 서북구 아파트에서 윗집 70대 A씨를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는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 중이었고, 양민준은 소음 항의를 명분으로 범행에 나섰다.

흉기에 찔린 A씨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추가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평소 층간소음 갈등으로 112 신고 두 차례와 층간소음위원회가 열렸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의 이주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 충남경찰청은 양민준을 살인·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4. 양민준 | 신상정보 공개 결정

2025년 12월 11일 충남경찰청은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피해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이름(양민준), 나이(47세),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에 따라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2026년 1월 9일까지 게시된다. 양민준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즉시 실행됐다. 이번 공개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살해와 차량 돌진 추가 공격의 악랄함을 반영한 조치로, 사회적 공분을 반영한 결정이다. 경찰은 양민준의 심리 상태와 갈등 경위를 추가 수사 중이다.

 

5. 양민준 | 층간소음 갈등 추적

양민준과 피해자 간 층간소음 갈등은 아파트 하층·상층 관계에서 비롯됐다. 양민준은 윗집 70대 A씨의 발소리, 가전제품 소음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고, 피해자는 일상생활 중 싱크대 공사 등으로 갈등이 고조됐다.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해 중재했으나 양측 주장이 팽팽해 해결되지 않았다. 임대아파트 특성상 맨 윗층 세대 이주를 제안했으나 실행 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양민준은 범행 직전 항의를 하러 올라갔다가 흉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피신 후 차량 돌진과 문 파괴는 계획적 추가 공격으로 규정됐다. 이 사건은 전국적 층간소음 갈등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부각됐다.

 

6. 양민준에 대한 평가

양민준은 층간소음이라는 사소한 일상 갈등을 극단적 살인으로 키운 '충동적 폭력범'으로 평가된다. 평소 지속된 소음 민원에도 불구하고 중재 기관의 개입에도 참지 못하고 흉기와 차량을 동원한 이중 공격은 냉혈한 범죄 행태로 비판받는다. 세간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사회적 해결책 부재와 정신건강 관리 미비를 지적하나, 양민준 개인의 과도한 폭력 선택을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피해자 유족 보호와 유사 범죄 경종으로 긍정 평가되며, 법정에서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 양민준 사건은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적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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