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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판결이슈

by hooya76 2025. 11. 21.
  • 장찬 부장판사 프로필
  • 장찬 나이
  • 장찬 학력

1. 장찬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장찬(張璨)
  • 나이/출생연도: 1966년생, 만 59세(2025년 기준)​
  • 고향: 비공개
  • 학력: 비공개
  • 가족: 비공개
  • 저서: 비공개
  • 소속: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부패·선거·성폭력 전담)​
  • 경력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 주요 경력 및 활동

장찬 부장판사는 판사로서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등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형사 및 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해왔다. 수십 차례에 걸친 형사사건,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패·선거·성폭력 전문 부서에서 주요 재판을 맡으며 법조계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 굵직한 공직자, 정치인 관련 판결을 주도하여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3. 장찬 | 패스트트랙 판결 논란

2025년 11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국회법 위반 혐의는 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19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면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도록 양형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한 비판이 제기됐으며,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 ‘지연된 정의’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4. 장찬 | 재판 공정성 논란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이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하는 벌금형’ 중심이 된 데 대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확산됐다.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국회 폭력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반면 국민의힘과 야당에서는 “정치적 저항 명분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판결의 논리구성, 정치적 중립성, 법적 판단과 유연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장찬 판사의 재판 통합 기조가 논란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5. 장찬 | 지연된 정의, 법원 신뢰 붕괴 비판

패스트트랙 판결에 6년 7개월이 소요된 점과, 형사합의부의 ‘지연된 정의’ 문제가 지적받았다. “법원은 정당 간 정치적 다툼에 휘둘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센 비판과 함께, 사회적 관심을 받는 정치·선거 사건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법 취지 훼손’과 ‘비겁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법조계와 언론, 시민사회는 사법적 판단의 독립성과 신속성, 실질적 정의 실현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6. 장찬 부장판사에 대한 세평과 평가

장찬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는 경력과 실무능력을 인정받으나, 최근 패스트트랙 판결을 계기로 ‘판결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공정성’ 문제로 비판적 평가가 늘고 있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과 함께 “정치적 이슈에서 흔들리는 사법부의 대표 사례”라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정치 사회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 반면 “법치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며, 판사의 역할과 철학, 가치관에 대한 재논의가 확산되고 있다.